
# 원고 강용원 vs 피고 오민한 -- 사해행위취소 청구

## 청구취지
원고 강용원과 피고 오민한 사이에서 
가. 피고 오민한과 소외 오국한 (470415-1******, 주소: 서울 도봉구 도봉로 168,
302 호) 사이에 별지 목록 제 3 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3. 3. 17. 체결된 매매계약을 7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오민한은 원고 강용원에게 7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청구원인
1. 사해행위취소 청구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 강용원은 2022. 4. 18. 피고 오국한에게 1 억 원을 변제기 2022. 12. 17., 이자 월 1%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피고 오국한 소유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상가(이하 '신림동 상가')에 2022. 4. 18. 접수 제26597호로 채권최고액 1억 5천만 원의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습니다. 원고 강용원은 다시 2022, 5. 18. 피고 오국한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23. 3. 17., 이자 월1%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피고 오국한의 부친 오칠성 소유의 포천시 일동면 218 소재 임야(이하 '포천시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천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습니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무자력상태 중 처분행위를 하거나 그 법률행위로 인하여 자신이 무자력 상태에 빠지는 행위로, 채무자들의 공동담보의 감소를 가져오는 행위를 말합니다. 
피고 오국한은 원고에 대한 위 각 피담보채무(2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의 변제를 하지 않고, 신림동 상가의 1순위 근저당권자인 나일오의 피담보채무(4천만 원)에 대해서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2023. 3. 17.에 유일한 재산인 신림동 상가(당시 시가 2억
4천만 원)를 피고 오민한에게 매도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소극자산이 적극자산을 초과한 무자력상태에서 채무자가 그 유일한 책임재산을 매도하는 행위인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채무자인 오국한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수익자인 피고 오민한의 악의 역시 추정됩니다. 따라서, 오국한과 피고 오민한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2. 원상회복방법
사해행위가 취소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1)사실상 불가능하거나 2)법률상 불가능한 경우, 3)공평의 관념에서 필요한 경우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피고 오민한은 2024. 10. 17. 원고 강용원을 찾아와 2022. 4. 18.자 채무 원리금 1억 3천만 원을 변제한 바, 2023. 3. 17. 자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에 신림동 상가에 설정된 원고 강용원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된 것입니다. 사해행위 이후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를 채무자에게 환원시키는 것은 당초 일반 채귄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되어 불공평하므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대판 2001.09.04. 2000 다66416).

3. 가액배상 범위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범위는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할 수 없고, 수익자의 이익, 공동담보가액, 피보전채권액 중 가장 적은 범위 내에서 가액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사해행위가 있는 경우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합니다. 이 때 부동산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신림동 상가의 시가는 변론종결시 기준 2억 5천만 원입니다. 이 중 피고 오민한이 원고 강용원에게 1억 3천만 원을 변제하여 이를 공제하고, 나일오 명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5천만 원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가액배상의 한도인 수익자의 이익은 7천만 원이 되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7천만 원입니다.

4. 피고의 예상되는 항변
1) 명의신탁의 사해행위 인정여부
피고 오민한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허위이고, 명의신탁을 한 것에 불과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 후에 부동산 소유자가 등기명의를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인 신탁자가 실질적 당사자가 되어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이러한 신탁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판 2012.10.25. 2011 다 107382).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2)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어 있었다는 주장(피보전재권 부존재 주장)
피고 오민한은 원고 강용원에게 포천시 임야에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어 있어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2023. 3. 17.자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 강용원에 대한 피고 오국한의 2022. 5. 18.자 채무는 1억 1천만 원(원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월 1% * 10 개월)이었고 위 채무에 대한 근저당권의 담보로 제공된 오칠성 소유의 포천시 임야는 가치가 3천만 원에 불과하므로, 근저당권 목적물의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피보전채권액 8천만 원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3) 상계
피고 오민한은 자신의 채무자 오국한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의 취소권행사에 대하여 상계하겠다고 주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판례는 수익자로 하여금 자기의 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써 상계를 허용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수익자를 보호하고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어 채권자취소권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가액배상을 하려는 채권자 취소권의 금전 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판 2001.06.01. 99 다63183). 따라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5. 소결
오국한과 피고 오민한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7천만 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로 취소합니다.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오민한은 원고 강용원에게 7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